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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저어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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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토요일 근무시간 작성에 관한 질문

토요일 근무 시간이 10:00 ~ 14:00 입니다.

근데 4시간 근무일 경우 휴게시간이 30분 주어져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다들 그냥 바로 퇴근하기 원하는데 이게 이슈가 될까봐서요.

그럼 근로계약서에 근로 시간을 10:00 ~ 13:59로 작성하면 휴게시간 안주고 크게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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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 시간을 10:00 ~ 13:59로 작성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10:00 ~ 13:59로 작성하면 실제로 정확히 그 시간만 근로해야 휴게시간을 안줘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며, 4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바로 퇴사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 시간이 10:00 ~ 14:00 입니다.

      근데 4시간 근무일 경우 휴게시간이 30분 주어져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다들 그냥 바로 퇴근하기 원하는데 이게 이슈가 될까봐서요.

      그럼 근로계약서에 근로 시간을 10:00 ~ 13:59로 작성하면 휴게시간 안주고 크게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 이론상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 상호 합의하에 30분 휴게 없이 퇴근한다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0시부터 13시 59분까지 4시간 미만으로

      일을 한다면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지 않고 퇴근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을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 3시간59분이라면 4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문서상으로는 이상없을 것이나 실질 운영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