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검진받으러간다하면 하루빼주나요?
회사에서 검진을 하지않고 개별적으로 검진을 진행할경우 평일날 잡는데요
이럴경우 검진을위해서 하루정도 유도리를 부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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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유급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개별 건강검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검진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건강검진 시 유급처리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검진시간에 대한 내용은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적절한 방향으로 처리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