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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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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아이.. 사기쳐도 처벌 안받나요?

아이가 당근마켓에서 돈만 받고 튀었는데, 나이가 13살이라서 촉법소년에 해당되긴 합니다. 촉법소년처벌은 따로 안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럼 아이 일도 넘어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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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미만인 자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고,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미성년자라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은 그와 별개로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