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이런 곳도 있나요?
입사통보 받고 출근해서 인사 기록카드 작성했고 월급 받을 통장 사본이나 입사전 건강 검진까지 다 했는데 근로 계약서를 아직 작성을 안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근로 계약서는 보통 입사를 하자마자 작성을 하지 않나요? 아니면 3개월 수습 기간 지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입사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지 않고 수습기간이 끝날때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시기에 작성 및 교부합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회사에 문의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것을 권해드리며 수습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업주에게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채용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회사는 채용자료 등을 노무사에게 송부하여 노무사의 검토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일 ~ 2일 늦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어도 채용일 기준 그 주에는 보통 작성을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측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채용공고나 면접 당시 약정한 내용이 맞는지 잘 확인하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특히 정규직 근로계약인지 + 계약직 근로계약인지 잘 확인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최소한 입사하는 날에는 계약하고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개월 수습 기간 끝나고 작성/교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