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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귀중한땅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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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변경 후 실업급여 신청이 부정수급인가요?

당해년도 1월에 근로계약을 할 당시 2024.01.01.~2024.12.31.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근로계약 성사 후 5월까지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변경되어 근로계약일을 2024.01.01.~2024.05.31.로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류 재작성하였습니다.


변경 근로계약서류와 퇴직서류(사유: 계약만료)를 5월에 함께 인사부서에 제출했는데 계약변경 후 계약만료 퇴사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사직서 변경하여 제출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용주와 5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 후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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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변경 후 계약만료 퇴사가 부정수급이 되진 않습니다. 애초에 정규직으로 신고했다면 그냥 실업급여를 못받을 뿐이고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여을 때 최초 1년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최종 5개월만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부정수급이 되려면 사용자가 최초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근거로 1년까지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고용센터에서는 충분히 실업급여를 위해 계약기간을 변경하였다고 의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의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한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기간의 조정이 있었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 계약기간 조정의 경위와 실업급여 수급 목적인지 여부, 사업주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용주와 5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 후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사업주와 합의하여 변경하였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