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변경 후 실업급여 신청이 부정수급인가요?
당해년도 1월에 근로계약을 할 당시 2024.01.01.~2024.12.31.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근로계약 성사 후 5월까지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변경되어 근로계약일을 2024.01.01.~2024.05.31.로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류 재작성하였습니다.
변경 근로계약서류와 퇴직서류(사유: 계약만료)를 5월에 함께 인사부서에 제출했는데 계약변경 후 계약만료 퇴사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사직서 변경하여 제출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용주와 5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 후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변경 후 계약만료 퇴사가 부정수급이 되진 않습니다. 애초에 정규직으로 신고했다면 그냥 실업급여를 못받을 뿐이고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여을 때 최초 1년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최종 5개월만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부정수급이 되려면 사용자가 최초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근거로 1년까지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고용센터에서는 충분히 실업급여를 위해 계약기간을 변경하였다고 의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의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한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약기간의 조정이 있었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 계약기간 조정의 경위와 실업급여 수급 목적인지 여부, 사업주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주와 5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 후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업주와 합의하여 변경하였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