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자격증

전기기사·기능사

비상한여치5
비상한여치5

전기산업기사 경력 1년 기준 질문있습니다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한상태고, 7월15일부터 아파트에서 일하고있는데 1년경력 채운후에 산업기사 시험보려고 합니다. 그럼 산업기사 시험접수할때 1년경력이있어야는건가요? 아니면 합격후에 경력을 증명하면 되는건가요? 내년7월에 바로시험보려고하는데 애매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전기산업기사 시험의 경우 응시 자격을 위해서는 시험 접수 시점에 요구되는 경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년 7월에 시험을 보려면 그 이전에 1년의 경력을 쌓아야 하며, 시험 접수 시에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월 15일부터 일을 시작하셨으니 이 시점에 맞춰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전기기능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2차시험 전까지 제출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을 1차를 보기 전부터 경력증명서를 큐넷에 제출하는게 편하다는것이죠, 하지만 2차시험을 한번에 취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1차를 보고 2차보기전에 천천히 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철 전기기사입니다.

    필기 시험볼때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서 확인이 되면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기기능사입니다.

    전기산업기사 필기 시험보고 경력확인서 등 필요서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모르니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상담받고 경력 1년되면 바로 경력인정 요청하세요.

    경력인정 등록이 완료되면 시험볼 수 있는 자격증이 가능과 불가능이라고 변경되어 확인 가능해요.

    전기기능사 취득 후 전기기술협회에 경력등록 하는거 잊지마시구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전화해서 꼭 상담 받아보시고 미리 산업기사 시험자격 준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