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부당해고에 대해 건의할수 있나요?
현재 64년생이시고.
7년정도 한곳에서 일하시다가
작년 퇴직후 계약직 1년 일하고있었구요
이번달 말일이 계약 완료날이에요
그런데. 같이 일하던 직장동료가(그분은 정규직)
제가 갑질을 한다고 상부에 보고해서
재계약이 안되고 이번달ㄲㅏ지 하는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질이라는게
청소카트로 자기를 밀었다는둥
집에서의 스트레스를 자기한테 푼다는둥
이런 갑질같지도 않는 일로보고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노동청에 제가 억울하다는걸 신고할수 있는게 있나요?
그리고 계약직이지만 이렇게 3일남기고
통보하는것도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중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수년간 반복적으로 재계약이 이뤄졌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갱신기대권 침해’로 부당해고 구제가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재계약 거부 사유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명예훼손에 가까운 주장이라면,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로 민사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 역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노동청에는 해고나 재계약 거부가 아니라면 직접적인 구제 절차는 없습니다. 하지만 3일 전 통보는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며, 일정한 취업규칙이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지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 만료는 근로계약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정년퇴직 후 계약직의 경우 꾸준히 재고용 해주는 관행이 있고 다른 동료들은 다 재계약을 해주고 있는데 본인만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된다는 말은 아니고 해 볼 수 있은 것이 그것이라는 뜻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안 해줬다는 것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려면 귀하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어야 합니다. 갱신기대권은 계약직 계약 시 갱신에 관한 조항이 있거나 갱신에 관한 관행이 존재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종료후 갱신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거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기간종료로 자동 계약해지가 되므로 3일전 통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계약기간만료에 대한 사전 통보 의무는 법상 없으므로
통보기간이 짧았다는 것만으로는 부당함을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는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기간제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사유는 상관없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예고와 달리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않는다면 기간만료로 자동종료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도 있지만 아마 해당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