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자진 신고하지 않는 사람, 혹은 탈세에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거액이 아닌 일반인이 소액에대해 세금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잡아내나요?
예를들면 불법도박 (사설토토)를해서 매일 50만원씩 수익을 얻는 A씨와
유튜브를 해서 매일 10만원씩 수익을 얻는 B씨,
2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친구 통장으로 받고있는 C씨 등 세금신고를 안할경우엔 모르지 않을까요?
탈세를 위한 질문이아니라, 사회초년생으로써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세금신고를 안할경우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는지, 그 수가 많다면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야하는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있는지, 체계에대한 근본적인 궁금함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질적으로 세무서에서는 모든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하며
탈세 예정자(?)들을 잡아내기는 힘듭니다.
현금거래만 이루어진다면 더더욱 과세당국은 잡아내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공무원들의 인력이 넉넉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회에 파급효과가 크고, 탈세액이 큰 분야에 집중할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은 자금출처 조사시 탈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으로 탈세하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낼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계좌를 확인할수 없으니까요.
다만 비자금조성. 뇌물. 불법증여등 의심스런 금융거래가 있을경우 각 금융기관들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은 해당자료를 각 기관(검찰.경찰.국세청등)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구입시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국세청으로 개개인마다 신고로 접수되는 개개인들의 소득들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부가적으로 제출되는 신용카드사용내역들이나 각종 등기되는 자산들의 취득내역들도 조회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 개인의 신고된 소득과 그 소득으로 소비가능한, 지출가능한, 취득가능한 금액들을 비교하여 불가능하다고 판단 시 소명요청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