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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5급부터는 연봉제 적용인가요?

그럼 6급 고참이 5급 승진하면 오히려 급여가 6급때보다 줄어들 수도 있는건가요? 그러면 누가 승진하는건가요? 알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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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보수체계는 5급 이상 연봉제가 적용되며, 정무직은 고정급적연봉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직무성과급적연봉제, 1~5급 공무원은 성과급적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은 호봉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승진은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 공무원에게 5급은 단순히 돈으로만 따질 수 있는게 아니라서 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 승진 시 1호봉이 감호되나, 승진에 따른 인상분이 있으므로 통상적인 경우에는 급여가 감소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방직의 경우 5급부터 연봉제로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시간외수당이 별도 지급되지 않고 연봉에 포함하여 책정이

    됩니다. 동일한 호봉수라면 6급보다 5급의 보수가 적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 5급 1호봉은 6급 5호봉보다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