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인이 보일러 수선을 거절하며 다른 집을 계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입주 후 통상의 주거에 필수적인 설비 하자가 발생했다면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고, 임차인이 나가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수선 지연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법리 검토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주거의 기본 설비로,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아닌 한 임대인의 수선 범위에 속합니다. 계약서 특약으로 수선의무를 임차인에게 전가했다 하더라도, 통상적 주거에 중대한 하자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요구의 효력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종료시키는 권한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수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수선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면 임차인은 상당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필요 시 차임감액이나 손해배상, 경우에 따라 계약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대응 하자 내용과 수리 요청 경과를 문자·사진 등으로 증거화하고, 수리 기한을 특정해 서면으로 최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우선 수리 후 비용상환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으며, 분쟁은 기록을 남기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