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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용실 근로 계약중 퇴사당함....

제가 9월20일에 근무시작

그리고 계약 기간은 11월17일 인데

10월16일에 말로 이번주 토요일까지만 나와달라고 통보 받음 이유: 직원들 구했으니 토요일까지만 해달라 너무 억울하네요... ㅠ

근로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고 당한 것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 기간 전에 나오지말라고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됩니다.

    다만, 3개월 이내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우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하오나 계약기간이 정해져있기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