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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콘도르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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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5일 주휴수당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25일자로 퇴사합니다

시급 계약자로

마지막 25일에 공휴일 수당 및 주휴수당을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5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 전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5일 공휴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전주의 주휴수당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근로일수 모두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하기로 약정한 모든 날에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2.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처리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25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전주의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1.5배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이 언제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25일 월요일 퇴사시 그 전날 일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일이 25일이 된다면 즉, 24일까지가 최종 마지막 근로일이 되는 경우에는 25일날은 퇴사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일, 25일까지 마지막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6일에 최종 퇴사한다면 25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월 25일이 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라면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5일 이전의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25일 이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크리스마스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24일까지 근무하고 25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에는 12.18.~12.24 주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5일을 마지막 근무일이고, 26일이 퇴사일이라면

      25일은 유급휴일 혹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5일이 있는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