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월급받을때 주휴수당 달라고 말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다음 주에 근로가 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 주세요
이런식으로 말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 약정을 하고, 1주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히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는지는 모르나 질문자님께서 일급외에는 지급받는 금원이 없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 근로가 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한주 15시간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과
별개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