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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진귀한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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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월급받을때 주휴수당 달라고 말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다음 주에 근로가 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 주세요

이런식으로 말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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