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사진관 머리띠 절도죄 성립 되나요?
무인사진관에서 머리띠 쓰고 사진 찍고나서 깜빡하고 머리띠 쓴채로 그대로 나와서 절도죄로 조사 받았습니다
조사 받을 때 머리띠도 갖다 주고 머리띠를 모자 위에 쓰고 있어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몰랐다 고의 아니다 라고 말 했고 경찰들도 다 수긍 했는데
검찰 넘어가고 기소유예 떴다고 카톡이 왔어요
고의성이 전혀 없는데 절도죄 성립이 안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기소유예가 아니라 불기소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기소유예는 기록 남는거죠? 너무 억울해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는 결국 검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 검사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록으로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라는 건 혐의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한 것이고, 모자 위에 쓰고 있어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직후 반환하거나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절도의 고의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헌법소원을 통해 다투어볼 수 있고, 전과로는 남지 않지만 수사기록은 남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