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상속 재산 조회시 압류된 통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2월 2일에 작고하셔서 사망신고를 하고 지금 원스톱상속서비스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대형 은행사에 350만원 예금 통장이 채무로 인해서 타 대형 카드사가 압류가 이미 되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채무가 많아서 3개월 안에 한정 승인을 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4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한정승인 표 작성 시 이것을 이미 압류되었다고 하고 적극 재산에 포함시켜 하는지?(아니면 그냥 말하고 기타 란에 내비둬도 되는지.)
2.장례비와 기타 인지대 비용을 제하면 아버지의 압류된 재산을 다 포함해도 다 공제되서 갚을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3. 압류된 재산을 포함 했을 때 자산이 남아버리면 제 돈에서 그 350만원을 넣고 갚아야 하나요?(이건 한정승인 같지 않아서 제가 예상한 생각을 그냥 질문으로 여쭤봅니다.)
4.한정승인 판결문이 나오면 이 350만원 예금 통장을 내비두면 그 대형 카드사가 알아서 처분을 하는지?
이렇게 4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압류된 사실까지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3. 아버지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충분하고 아버지의 재산만으로 채무 변제가 부족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4. 원칙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야하지만 절차가 번거로워서 실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압류된 상태라면 채권자가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