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이 예고되어 실업급여를 받는경우
이직확인서 구분코드가 23번 경영상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신고되어도 문제없는거 맞을까요?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로 신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 코드 중 23번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이 예고되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이직확인서 구분코드가 23번 경영상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신고되어도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번 코드로 폐업 코드로 별도로 존재하나 폐업 전 권고사직이 되는 경우 23번으로 명시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폐업이 예정되어 있어도 23번 코드로 상실처리가 가능하며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폐업 등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