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상실코드 23-5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권고이 의해 이직)
실업급여수급 코드 해당되나요??
23코드로 상실신고시 별도 제출서류나 사업장으로 연락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실코드가 23-5번이라면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상실코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 23-5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권고이 의해 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코드에 해당합니다. 별도로 연락이 오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중 23번 코드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를 말하는바, 구체적으로 23-5번 코드는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3번 코드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질의의 사업주의 퇴직권고에 의한 이직 또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