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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부전나비240
잘생긴부전나비24023.05.08

상실코드 23-5 실업급여 수급여부

이직확인서 상실코드 23-5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권고이 의해 이직)

실업급여수급 코드 해당되나요??

23코드로 상실신고시 별도 제출서류나 사업장으로 연락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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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실코드가 23-5번이라면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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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상실코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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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 23-5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권고이 의해 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코드에 해당합니다. 별도로 연락이 오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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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중 23번 코드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를 말하는바, 구체적으로 23-5번 코드는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3번 코드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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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질의의 사업주의 퇴직권고에 의한 이직 또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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