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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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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월급은 최저시급을 받지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요식업 매장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 6일제로 혼자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 들어갈때 월급 세전 280만원을 받기로 하고 들어갔습니다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주문이나 할 일이 없을때만 앉아서 쉰 정도입니다 할일이 너무 많아 못할때면 여자친구가 와서 도와줘서 같이 했습니다

이럴경우


1) 월급제로 들어갔으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게 당연한가요 ?


2) 주문이 없을때 주문 기다리면서 앉아있었던 모든 시간이 다 휴게시간으로 들어가나요 ? 따로 이때부터 이때가 휴게시간이다 라고 정해진건 없었습니다


3) 여자친구가 와서 도와줘서 같이 일한게 노동법에 걸린다고 하는데 맞나요 ?


4) 근무한 시간이 총 438시간인데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일까요 ?


5)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안쓴게 처음 걸리는거면 경고 조치로 끝난다는데 맞나요 ?


6) 점장님이 매장음식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해서 가끔 식사로 먹었는데 사장님이 내 허락 안받냐고 횡령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횡령일까요 ...? 매장에 사장님은 제가 근로하는 기간동안 한번도 오지 않으셨고 업무지시도 점장님께 받았습니다


7) 월급도 수습기간이 가능한가요 ?


8) 사전에 수습기간 있다 말 전혀 없었고 최저임금 맞춰달라하니 갑자기 수습기간 말하네요 근로계약서는 안써서 명시되어있는게 없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되려 고소한다고 하시네요 ,,,

내공 최대로 드릴게요 진짜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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