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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바보
단정한바보23.09.19

월급은 최저시급을 받지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요식업 매장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 6일제로 혼자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 들어갈때 월급 세전 280만원을 받기로 하고 들어갔습니다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주문이나 할 일이 없을때만 앉아서 쉰 정도입니다 할일이 너무 많아 못할때면 여자친구가 와서 도와줘서 같이 했습니다

이럴경우


1) 월급제로 들어갔으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게 당연한가요 ?


2) 주문이 없을때 주문 기다리면서 앉아있었던 모든 시간이 다 휴게시간으로 들어가나요 ? 따로 이때부터 이때가 휴게시간이다 라고 정해진건 없었습니다


3) 여자친구가 와서 도와줘서 같이 일한게 노동법에 걸린다고 하는데 맞나요 ?


4) 근무한 시간이 총 438시간인데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일까요 ?


5)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안쓴게 처음 걸리는거면 경고 조치로 끝난다는데 맞나요 ?


6) 점장님이 매장음식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해서 가끔 식사로 먹었는데 사장님이 내 허락 안받냐고 횡령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횡령일까요 ...? 매장에 사장님은 제가 근로하는 기간동안 한번도 오지 않으셨고 업무지시도 점장님께 받았습니다


7) 월급도 수습기간이 가능한가요 ?


8) 사전에 수습기간 있다 말 전혀 없었고 최저임금 맞춰달라하니 갑자기 수습기간 말하네요 근로계약서는 안써서 명시되어있는게 없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되려 고소한다고 하시네요 ,,,

내공 최대로 드릴게요 진짜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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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지급하여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여자친구가 일을 돕는 것은 노동법 위반은 아니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근무한 시간이 총 438시간은 어떻게 산출된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월급제에서도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이하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식값은 별도의 법적대응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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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로 들어갔으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게 당연한가요 ?

    -월급제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2) 주문이 없을때 주문 기다리면서 앉아있었던 모든 시간이 다 휴게시간으로 들어가나요 ? 따로 이때부터 이때가 휴게시간이다 라고 정해진건 없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터치없이 온전히 쉴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쉬는 중에도 언제든 근무 투입가능하게 대기중이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 여자친구가 와서 도와줘서 같이 일한게 노동법에 걸린다고 하는데 맞나요 ?

    - 근로자가 아닌데 어떤 법에 걸리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노동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4) 근무한 시간이 총 438시간인데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일까요 ?

    - 구체적인 시급을 몰라 확인이 어렵고 또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12시간 근무라면 휴게시간을 한시간 줘야해서 실근무가 11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 초과근무가 금지됩니다. 이와 별론으로 초과근무에 대해서 수당은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이면 일한만큼만, 이상이면 1.5배, 야간시간까지 포함됐다면 2배 지급해야 합니다.

    5)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안쓴게 처음 걸리는거면 경고 조치로 끝난다는데 맞나요 ?

    - 근로계약서 안쓰면 과태료 또는 벌금에 해당합니다. 시정조치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6) 점장님이 매장음식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해서 가끔 식사로 먹었는데 사장님이 내 허락 안받냐고 횡령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횡령일까요 ...? 매장에 사장님은 제가 근로하는 기간동안 한번도 오지 않으셨고 업무지시도 점장님께 받았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 실 사업주가 사장이라면, 횡령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 월급도 수습기간이 가능한가요 ?

    - 수습기간은 모든 근로자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8) 사전에 수습기간 있다 말 전혀 없었고 최저임금 맞춰달라하니 갑자기 수습기간 말하네요 근로계약서는 안써서 명시되어있는게 없습니다

    - 시용이나 수습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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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법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회사의 동의없이 제3자가 와서 일을 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4. 일단 총 근로시간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한달에 개근시 주휴시간 34.76시간이

    발생하므로 34.76 x 최저시급의 금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5. 초범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6. 횡령까지는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7. 월급제도 수습기간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8. 근로계약서의 명시가 없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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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로 책정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이 몇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알 수 없어 최저임금 위반인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대기시간을 보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사용자와 여자친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여자친구에게도 별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시급을 구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5. 아닙니다.

    6. 점장의 허락하에 취식했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7. 네

    8.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채용된 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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