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돌아가시고고모가재산을가지고유류분청구로법원에청구하였어요.
부모님돌아가시고고모가재산세유류분을법원에청구했습니다.재산은부모님이살아계실때다상속되었고요.부모님계실때고모는아무것도한거도없어요.병원비도낸적없고요.어떻게되는지요.유류분이있나요.주게되면얼마나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모가 부모님의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권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 유류분역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기 때문에 3순위 상속인인 고모는 상속권이 없으며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도 불가합니다. 전혀 인정될 가능성이 없는 청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고모라고 하시면 아버님의 형제 자매로서 질문자인 자녀에 비하여 후순위로 상속권 자체가 없는데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