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기간 중에 복귀 명령을 받았어요
제가 손가락을 다쳐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두 달 정도 입원 중인데 회사에 복귀 명령을 받았는데 너무 화가나요 이럴 때 말을 들어야 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인 상황에서 회사가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산재 요양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당해 근로자에게 복귀명령을 하였다면,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근로자의 산재 요양기간은 절대 해고 금지 기간이기에 회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면 되고,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면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직 산재요양 기간이 종료되지 않으셨다면 회사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면 회사에 복직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고 회사에 복직한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