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손가락을 다쳐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두 달 정도 입원 중인데 회사에 복귀 명령을 받았는데 너무 화가나요 이럴 때 말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치료 종결될 때까지 복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인 상황에서 회사가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산재 요양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당해 근로자에게 복귀명령을 하였다면,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근로자의 산재 요양기간은 절대 해고 금지 기간이기에 회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치료에만 전념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면 되고,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면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직 산재요양 기간이 종료되지 않으셨다면 회사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면 회사에 복직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고 회사에 복직한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요양 또는 휴업하고 기간 중 회사의 복직명령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요양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복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요양하고 있는 기간에 회사가 복직 명령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회사에 출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의 복귀명령을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복직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