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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18

산재 기간 중에 복귀 명령을 받았어요

제가 손가락을 다쳐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두 달 정도 입원 중인데 회사에 복귀 명령을 받았는데 너무 화가나요 이럴 때 말을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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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치료 종결될 때까지 복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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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인 상황에서 회사가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산재 요양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당해 근로자에게 복귀명령을 하였다면,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근로자의 산재 요양기간은 절대 해고 금지 기간이기에 회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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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치료에만 전념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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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면 되고,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면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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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직 산재요양 기간이 종료되지 않으셨다면 회사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면 회사에 복직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고 회사에 복직한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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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요양 또는 휴업하고 기간 중 회사의 복직명령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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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요양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복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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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요양하고 있는 기간에 회사가 복직 명령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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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회사에 출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의 복귀명령을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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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복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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