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수 있는데 우선 계약기간에 대한 협의는 두 당사자간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월세인상의 경우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써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1년을 연장하시고, 5%이내 인상을 주장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재계약시 중도해지는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가 가능하기에 이를 통해 일정을 맞추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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