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차액분 지급 보험료 산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서 2,220,700원 통상으로 받다가 우선 기업이라서 210만원 지원 120,700원 세전 급여로 지급 하게 되면 보험료는 이 금액에 맞춰서 해도 될까요?
아니면 늘 공제 되던 2,220,700원 기준으로 공제 하고 추후에 공제 해야 할까요??(복귀 시 아니면 퇴직시)
아 참 그리고 9월은 산전 휴가를 쓰셔서 10월 고지분에 최저로 책정되어 나왔습니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120,700원에 대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만 지급한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 건강보험료는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건강보험은 계속 납부합니다.
2.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고용보험료는 월별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보수총액신고 시 이를 고용보험 보수 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며,
정산 보험료로 부과가 됩니다.
4. 산재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휴직등 신고를 하여야 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휴가 전과 같이 납부하거나 국민연금 납부예외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가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으로써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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