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후 차량 폐차할 때 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교통사고 후 차량을 탈 수 없을 정도로 파손이 되어 차량을 폐차할 때 과실이 상대방과 5대 5 정도라면 보상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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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전손 처리가 되어 차량 가액을 보상받게 되며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한 차량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보상됩니다.
과실이 50 : 50인 경우 그 금액의 50%만 보상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후 차량을 탈 수 없을 정도로 파손이 되어 차량을 폐차할 때 과실이 상대방과 5대 5 정도라면 보상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우선,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 과실분인 50% 만큼은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에서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을 기준으로 50%를 보상받고, 본인의 과실분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거나,
자차로 전액 보상을 받고, 보상한 보험사가 상대보험사를 상대로 구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만약, 자차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50%만 보상받고 종결이 됩니다.
추가로 상대방의 대물로 10일동안의 렌트비에 대해 5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차량을 새로 구입시 그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에 대하여 보상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50% 해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