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승계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가 껴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이나 대출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매도자(기존임대인)와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이 아직 1년 9개월이나 남았더라구요.
만약제가 이 세입자를 승계한다면 1년 9개월 하고도 2년 총 3년9개월을 전세를 줘야한다는건데
솔직히 저는 실거주 목적은 아니어서
월세를 받고 싶습니다.
질문1.
혹시 기존 세입자와 임대인의 거래를 법적으로 꼭 승계 해야 하나요??
질문2.
아니면 제가 실거주 목적이 아니더리도 퇴거를 요청할 수 있나요?? 보증금은 바로 지급 가능합니다.
질문3.
만약 질문1 또는 2의 방법이 안된다면
기존세입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저와 새로 계약을 맺어 월세로 전환이나 전세보증금을 올려서 임대계약을 맺는것도 가능할까요??
질문4.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ㅠㅠㅠ
제 1목적은 기존 세입자의 퇴거.
제 2목적은 월세로 전환
제 3목적은 보증금이라도 올려서 전세계약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당연승계됩니다.
승계가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퇴거요청권한이 없습니다.
합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임차인과 합의를 하는 것외는 별도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법적으로 의무승계가 이루어집니다.실거주 목적으로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과 합의가 되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퇴거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합의만 된다면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냐 그 이외에는 법정된 사유가 아니면 승계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차인과 협의하여 새롭게 진행하는 건 가능하나, 임차인이 승계를 주장하면 다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