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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치타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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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승계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가 껴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이나 대출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매도자(기존임대인)와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이 아직 1년 9개월이나 남았더라구요.

만약제가 이 세입자를 승계한다면 1년 9개월 하고도 2년 총 3년9개월을 전세를 줘야한다는건데

솔직히 저는 실거주 목적은 아니어서

월세를 받고 싶습니다.

질문1.

혹시 기존 세입자와 임대인의 거래를 법적으로 꼭 승계 해야 하나요??

질문2.

아니면 제가 실거주 목적이 아니더리도 퇴거를 요청할 수 있나요?? 보증금은 바로 지급 가능합니다.

질문3.

만약 질문1 또는 2의 방법이 안된다면

기존세입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저와 새로 계약을 맺어 월세로 전환이나 전세보증금을 올려서 임대계약을 맺는것도 가능할까요??

질문4.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ㅠㅠㅠ

제 1목적은 기존 세입자의 퇴거.

제 2목적은 월세로 전환

제 3목적은 보증금이라도 올려서 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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