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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한 날
기록한 날23.09.14

직업과 아르바이트 차이가 궁금합니다.

1년 만다 계약을 해서 10년을 일을 해도 직업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알바로 봐야 할까요?

직업과 알바에 대해 정확히 이건 알바고 이건 직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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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업과 알바의 정확한 구분은 없습니다. 알바는 법적 용어가 아니고 명확한 개념 정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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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사전적으로 임시로 하는 부업을 의미합니다. 아르바이트만 장기간 하였다면 직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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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아르바이트의 경우 법으로 정한 용어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2조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이거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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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정식 직업을 갖기 전에 또는 정식 직업을 가진 직장인이 부업으로 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와 직업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와 직업 모두 동일하게 노동을 하는 것이고, 일을 하는 주체가 본업보다 아르바이트 일이 더 재미있고 몰입이 된다면 아르바이트가 진정한 의미의 직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을 하는 주체의 마음가짐과 생각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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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업(職業)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말하며, 아르바이트는 파트타이머 즉,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 또한 일정기간 계속하여 종사한다면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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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업과 아르바이트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더라도 이를 직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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