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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오소리50
비범한오소리5023.01.10

계약 만료 전 정규직 계약서 무효 가능한가요?

계약 만료 전 정규직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빠르게? 했는데 계약만료일은 아직 15일 남았습니다

정규직 계약서에 대한 무효처리와 계약 만료로 의사를 밝히면 실업급여 수령 및 퇴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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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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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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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도중에도 정규직으로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무효를 주장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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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규직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때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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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서에 대한 무효처리와 계약만료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업주가 동의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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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디 제출하는 것이 아니니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변경하거나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거부하면 계약서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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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정규직 계약서를 취소하면 무효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이미 작성하셨기 때문에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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