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전 정규직 계약서 무효 가능한가요?
계약 만료 전 정규직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빠르게? 했는데 계약만료일은 아직 15일 남았습니다
정규직 계약서에 대한 무효처리와 계약 만료로 의사를 밝히면 실업급여 수령 및 퇴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비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도중에도 정규직으로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무효를 주장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규직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때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서에 대한 무효처리와 계약만료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업주가 동의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디 제출하는 것이 아니니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변경하거나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거부하면 계약서는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정규직 계약서를 취소하면 무효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이미 작성하셨기 때문에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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