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09.29

직장에서 그냥 일찍 들어가라그러고 반차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아무런 얘기 없이 금요일 오후에는 일찍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반차처리를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아무런 얘기 없이 금요일 오후에는 일찍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반차처리를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어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차의 반(반차)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연차는 그대로 두고, 적게 일한 부분에 대해서 원래 받아야 하는 급여의(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차 처리는 부당합니다. 오히려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시키는 경우에는

    연차로 처리할 수 없으며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기 퇴근을 명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휴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 퇴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사용자가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조기 퇴근을 지시하고 해당 근로시간만큼을 연차휴가로 차감한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