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

국회의원이 1심 재판에서 유죄 받는다고 의원직을 상실하나요?

이번 이재명 재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국회의원이 1심 재판에서 유죄 받는다고 의원직을 상실하나요?

제가 있는 지자체의 시장도 1심에서 천만원 넘는 벌금형 맞아도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다만 설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하면 형이 확정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직을 유지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 시장도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직을 유지하는 것일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이 확정되어야 하는바, 1심 선고 후 대부분 항소를 하기 때문에 1심 선고만으로 상실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거법에서는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위와 같이 벌금형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어떠한 유형의 범죄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다고 해도 항소하여 다투게 되면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의원직을 바로 잃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