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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친칠라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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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퇴사 했는데, 관리부에서 올해 연차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생성된다고 올해는 없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2025년 1월 퇴사 했는데, 관리부에서 올해 연차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생성된다고 올해는 없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참고로 10년 이상 다닌 회사이고, 6월에 입사 했습니다. 만약 계속 안준다고 하면 관리부에 어떤식으로 말해야 알아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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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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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내용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내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일단 회사의 주장대로 회사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가능하긴 합니다. 우선 회사에 요청하여 질문자님 본인 연차의

    정산내역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우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왔고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입사일이 6월 11일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2023년 6월 11일 ~ 2024년 6월 10일 기간에 대한 연차는 2024년 6월 11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6월 11일 ~ 2025년 6월 10일에 대한 연차는 2025년 6월 11일에 발생해 이때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님께서 요구하시는 연차가 전자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 미사용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연차가 후자라면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중도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어떻게 산정할 지 취업규칙에 나와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별도로 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이후 새롭게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보상) 규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

    2024년 근무 기간 중 발생한 미사용 연차는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2025년 1월까지 근무했으므로, 2024년 연차 중 남은 연차가 있다면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

    하지만 2024년까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 위반이며, 이를 근거로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