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재심청구나 항고 등의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 기간을 초과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후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가 거부되거나, 재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