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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빨리하는게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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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국민이라면 내야 하는건가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의료보험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의료보험은 국민이라면 꼭 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안 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의료보험이 없으면 병원에 가는 게 힘들어지나요? 주변에서 의료보험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의료보험이 없으면 치료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나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 아는 분이 계시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의료보험에 대해 잘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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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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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A. 화목한게좋아요님이 말씀해주신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으로 나뉘며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 보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의료비 중 급여 부분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은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 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처럼 필수 가입이 아닌 개인의 선택의 따라 다양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장하는 범위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실비보험이 그 예시입니다.
    즉, 국민건강보험은 기본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필수 보험이며 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 즉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강제적으로 가입대상이 되십니다.

    지역.직장 가입자로 나누어지며 의료보험료의 미납으로 인한 자격 박탈시에는

    아프거나 다처서 병원을 가시게 되면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급여 혜택을 볼수가 없게 되십니다.

    이 경우 병원비가 비싸게 되지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병원에 갈 때 그리고 한의원에 갈 때 이것이 있어야 비싼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없이 의료비 지출이 나간다면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싼 의료비 지출은 불가피해집니다. 급여든 비급여든 상관없이 모조리 다 본인부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급여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의료보험인데 그런 혜택 없이 오로지 본인부담으로 모든 의료비를 지출할 수 있다면 해도 되겠지만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은 강제성을 지녔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민영보험인 실비보험은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일정한 요건이 되면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질문자님이 지역의료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가족 중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 밑으로 넣어서 보험료가 본인 외에 다른 가족이 질문자님의 의료보험을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누구나 저렴하고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이며 자신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건강을 돌보아야 할 때 비용 걱정없이 제공받아야 하는 점이 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은 아플 때말고도 평상시에 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되고 나갑니다. 만일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건강검진 역시 오로지 본인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으려면 국민건강보험은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이라고 하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의무가입이고, 직장에 다닐경우 직장가입자(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용직(알바등)이나 임시직이여도 가입대상), 그렇지 않을경우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를 6개월이상 납부하지 않게 되면 급여제한 통지를 받게 되고 병원이나 의료기관, 약국등에서 치료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어서 치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을 해야 합니다. 미납됐다고 병원 진료가 아얘 불가한건 아니고 미납전 병원비 20~30%만 본인부담이였다면 미납후에는 100% 전액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단, 응급진료는 상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그 외 연체금도 발생하기때문에 직장가입자의 경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미납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환급금상계충당, 선납대체, 감면 신청, 분할 납부등의 방법을 이용할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문의나 방문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보험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증진이 목적입니다.

    건보료 미납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으며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전액 본인부담으로 치료비 부담이 가중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은국가보장 사회보장제도인데요 국민이 모두 낸 돈을 모아서 치료나 약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지 않으면 독촉장도 날라오고 연체이자도 물게 되고 그냥 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건강보험)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며 강제성인 사회보험입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도 병원이가 적게 나오는 이유가 이 건강보험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을 6개월 이상 납입을 하지 않게 되면 건강보험혜택은 못받고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현재는 일정 조건의 대상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1.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고나한 법류등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등을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가입을 하게 됩니다.

    의무가입이다보니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받는데 제한이 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적용이 안된다면, 의료비수가가 일반수가로 처리가 되어 진료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은 대한민국에서 국민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높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며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없으면 병원에 가는 것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의료보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의료비를 경감시켜주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보험이 없으면 치료비가 많이 나올 수 있어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