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킥보드를 탈 때는 술 먹고 타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는 술 먹고 운전하면 안되는데 전기 킥보드도 마찬가지로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으며 10만원 내외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06&ccfNo=2&cciNo=3&cnpClsNo=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줄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도 부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음주운전 적발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