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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10

전기 킥보드 술 먹고 타면 처벌을 받을까요?

전기 킥보드를 탈 때는 술 먹고 타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는 술 먹고 운전하면 안되는데 전기 킥보드도 마찬가지로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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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으며 10만원 내외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06&ccfNo=2&cciNo=3&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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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줄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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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음주운전 적발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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