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 자녀 학교 픽업해주다가 사고나면...
약간 우회길이기는하나 딸래미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출근하는 루틴 생활입니다.
그러다, 며칠전 학교로 향하는 길에 크지 않았지만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2~3백만원 정도 나오는...
이럴 경우에는 출퇴근길 사고로 봐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근로자가 자녀의 교육기관에 데려주면서 발생한 사고 역시 법에서 정한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그 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 중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
③ 선거나 투표행사
④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
⑤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
⑥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⑦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필요한 행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요컨대, 자차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근 노무사입니다.
2018년부터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통상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탈 또는 중단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그 사유에는 장을 보거나 자녀의 등하교도 인정되는 바 말씀해주신 상황에서는 산재가 인정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4호에서는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보아 통상적인 출퇴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일상적으로 자녀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출근하는 경로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