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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겁나화사한뼈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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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블로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떼가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이있는 간호사가 블로그 수익을 얻으면 세금 떼가나요? 종합소득세 할때 기준치 이상이 되면 떼가는지 소액은 떼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급여, 상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개인

    근로자에게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개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한편 개인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다른 사업자 등

    으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블로그 수익이라면 아마 애드포스트 광고수익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 수익에 대해서는 연 12.5만원 이상 수익 발생 시 기타소득으로 하여 8.8%(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 애드센스 수입을 말하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