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급여, 상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개인
근로자에게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개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한편 개인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다른 사업자 등
으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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