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룸바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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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사업주의 증거조작,은폐로 진심으로 한강 뛰어들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어제 노동청에 사업주의 직장내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하여 조사 받고 왔습니다.

제가 낸 증거는 대체로 완벽합니다. 감독관님도 제가 낸 증거가 충분하다고 제일 두껍다고 하셨을 정도에요.
그런데 사업주가 저번주에 먼저 다녀갔는데 완전 거짓말 파티를 하고 갔습니다.....

제가 낸 증거가 충분한데 뭘로 빠져나갈까 했는데 빠져나갈 구석을 5인미만 사업장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기로 직원 출퇴근명부를 완전히 조작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완전히 조작입니다...

예를 들어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 몇몇을 빼버렸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 그 사람들과 주고받은 문자 등을 제출하니

감독관도 사업주가 거짓말을 했구나 인정하는 눈치이긴 했으나...

그렇더라도 제가 일한날부터(10월 17일) 제가 말한 사람들을 넣고 + 사업주가 낸 자료를 기반으로 엑셀을 돌려본다 하더라도 한달 평균 5명이 안된다고 말하며 직괴와 근로기준법위반이 안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애기했습니다.

10월 초~중순에는 제가 일을 안하고 있었는데 제가 없었던 시기에는 제가 더욱 증빙을 못하니까 그 기간에 수기로 사람들을 더 빼버린겁니다.

사업주의 거짓말도 열받지만 5인미만은 아무 벌도 안받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공든탑이 사업주 거짓말로 다 폭싹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하....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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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직괴 모두 벌을 안받는다는게 사실이라면 감독관이 5인미만으로 판단내리면 피해자는 아무 방법이 없나요?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괴를 했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괴를 인정하더라도 산재신청 조차 무용지물이 되버리나요?

3. 그런데 그 상시고용 5인미만이라는 것은 사업주가 증거를 은폐,조작한 결과입니다.

사업주가 낸 증거가 조작이라는 걸 입증할시, 노동법이든 형법이든 사업주가 처벌 받게 되는 법항목은 없나요?

4. 감독관님께 사업장내 CCTV 확인을 요청했는데 감독관이 협조를 안할시 방법이 없나요?

5. 그외 조언해주실게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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