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증거조작,은폐로 진심으로 한강 뛰어들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어제 노동청에 사업주의 직장내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하여 조사 받고 왔습니다.
제가 낸 증거는 대체로 완벽합니다. 감독관님도 제가 낸 증거가 충분하다고 제일 두껍다고 하셨을 정도에요.
그런데 사업주가 저번주에 먼저 다녀갔는데 완전 거짓말 파티를 하고 갔습니다.....
제가 낸 증거가 충분한데 뭘로 빠져나갈까 했는데 빠져나갈 구석을 5인미만 사업장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기로 직원 출퇴근명부를 완전히 조작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완전히 조작입니다...
예를 들어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 몇몇을 빼버렸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 그 사람들과 주고받은 문자 등을 제출하니
감독관도 사업주가 거짓말을 했구나 인정하는 눈치이긴 했으나...
그렇더라도 제가 일한날부터(10월 17일) 제가 말한 사람들을 넣고 + 사업주가 낸 자료를 기반으로 엑셀을 돌려본다 하더라도 한달 평균 5명이 안된다고 말하며 직괴와 근로기준법위반이 안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애기했습니다.
10월 초~중순에는 제가 일을 안하고 있었는데 제가 없었던 시기에는 제가 더욱 증빙을 못하니까 그 기간에 수기로 사람들을 더 빼버린겁니다.
사업주의 거짓말도 열받지만 5인미만은 아무 벌도 안받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공든탑이 사업주 거짓말로 다 폭싹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하....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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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직괴 모두 벌을 안받는다는게 사실이라면 감독관이 5인미만으로 판단내리면 피해자는 아무 방법이 없나요?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괴를 했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괴를 인정하더라도 산재신청 조차 무용지물이 되버리나요?
3. 그런데 그 상시고용 5인미만이라는 것은 사업주가 증거를 은폐,조작한 결과입니다.
사업주가 낸 증거가 조작이라는 걸 입증할시, 노동법이든 형법이든 사업주가 처벌 받게 되는 법항목은 없나요?
4. 감독관님께 사업장내 CCTV 확인을 요청했는데 감독관이 협조를 안할시 방법이 없나요?
5. 그외 조언해주실게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에 연락하셔서 심층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만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증거의 인멸은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해당 고용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방법이 없습니다.
2. 산재는 직괴를 인정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3. 있습니다.
4. 네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어렵습니다.
2. 노동청 신고는 불가하더라도 괴롭힘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산재나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3. 반대되는 증거로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은 밝혀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질문자님에게 사건진행에 있어
유리하게 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4. 질문자님이 요청해서 감독관이 CCTV를 확인하려고 해도 회사에서 제공을 하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인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