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직장내괴롭힘 문제 질문있습니다.
직장내에서 물리적인 폭력이나 직접적인 폭언은 없지면 은근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에 직장내괴롭힘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은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도 직장내 괴롭힘이라면 어떤 발언이나 상황의 조성으로 만들어질테니 그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증빙이 가능하므로 직장 동료의 진술서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짐을 직간접적으로 증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입증자료로는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녹음하거나 카톡 캡처 등을 통해 해야 되고
필요 시 주변 목격자 확인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에게 괴롭힘을 주고 있는 행위자의
언행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 증거로 수집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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