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상대방을 강도,성범죄같은 중,강력범죄로써의 피의자로 고소나 신고를 할 때피해자가 그 사람의 이름, 나이, 증거없이 범행이 된 정황만 알고있고, 얼굴만 알고있으면
이 것 만으로도 신고나 고소가 될까요? 신고가 된다쳐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름 나이만으로는 신고접수를 안해주거나, 신고접수가 되도 시간과 인력이 많이 투입되기에 진행이 안되는곳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범죄행위자의 얼굴 등만 기억하고 있더라도 범죄피해사실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범죄행위자의 얼굴만으로 범죄행위자의 신원를 확보할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신원 미상의 자에 대해서도 고소는 가능하나 결국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되나, 찾을 수 있을지여부는 신고자가 인상착의를 얼마나 분명하게 말하느냐, 수사관이 얼마나 수사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