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장기근속 위로금이라고 계약을 했는데..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접을 봤을 당시에 사장이 분명히 5년, 7년, 10년 재직을 하게 되면.. 퇴직을 했을 경우에 "장기근속 위로금"이라 하여 이천만원 및 삼천만원을 지급 한다고 하였는데..
그 날짜는 입사한 날로 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입사한지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사장이 부르더니..
"사원 장기근속을 위한 당사자 계약"이라고 해서 7년 2,000만원..10년 3000만원을 재직 후 퇴사 했을 경우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써 있었는데.. 아래 계약 효력 일자 라고 해서 날짜를 보니까..입사한 날이 아니라..
2년 8개월이나 지나고 나서.. 효력 일자가 발생한다고 기재 했드라고요..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9년 8개월이 지나고 퇴사를 하게 되면 2,000만원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얘기를 했더니..입사한 날로 부터 7년, 10년을 따지셔야지..왜 입사한지 2년 8개월이나 지나고 나서..계약 효력이 발생하게끔 하시냐고 했더니..
직원들 복지를 생각해서..회사에서 신경써준거니까..지장 찍으라고 하드라고요..정말 어이가 없드라고요..그래서 사장한테 "이건 아니죠 사장님.."이라고 했더니..
그럼 없던걸로 하자고 하드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장을 찍었습니다..이거 법적으로 효력이 저한테 유리하게 진행이 되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분명히 면접당시에 5년, 7년, 10년 됐을 경우에 지급한다고 했었거든요..
5년은 아예 얘기도 없드라고요.. 이건 그렇다 쳐도..
입사한 날로 부터 따져서 7년으로 해야지..어떻게 2년 8개월을 빼고 할 수가 있나요? 참나 정말 어이가 없어서..혹여나 8년째 돼서..권고 사직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장을 찍으신 것이라면 더 이상 다투시기는 어려울 것이고, 면접 당시 구두로 이야기 한 것만가지고는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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