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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각이 무슨말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고소했고 인정됐다고 상대가 배상하는걸로 결정됐다고 우편을 받았는데요
오늘 항고기각 이라는 문자가 왔네요, 이게 무슨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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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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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가 배상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배상명령결정까지 인용된 것으로 보이면서도,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내용이 없어 다소 불분명합니다. 어느 기관으로부터 어떤 내용의 우편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이라면, 항고가 진행될 여지가 없어 항고기각이라는 문자가 오는 것이 납득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상대방이 항소를 했는데 그게 기각됐다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받으신 우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소와 배상 명령 신청을 따로 공판에서 하신 것인지, 항소를 누가 제기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항소를 만약 피고인 측에서 형량 등을 불복하여 한 경우라면 형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기각 되고, 배상명령은 인정된것을 수도 있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말씀 드리지만 해당 우편물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