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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바다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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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땅이 모두 일괄적으로 큰아들에게 이전되었는데 찾을수 있을까요??

이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계시는데~아버님 운명 후 갑작스럽게

전답 일체가 큰아들에게 이전되었습니다.이제야 시골집과 논을 매각할려

합니다.

당시 아버님이 유서나 언급은 전혀

없는 상태였고, 형제지간은 6남매

입니다.

군에 있을때라 몰랐는데~

모두 매각한다니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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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권이 있음에도 타인이 임의로 모든 재산을 자신이 상속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상속회복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전답 일체가 아버지의 명의였다면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질문자님의 상속지분만큼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아버님이 사망 전에 아버지의 의사에 의하여 처리가 된 것이라면 유류분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사안은 자료가 너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속회복 청구의 문제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처리가 되었는지 사실 관계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곧바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고 상속인들의 상속협의가 없는 이상 위의 등기 이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로 실제 사안을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