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땅이 모두 일괄적으로 큰아들에게 이전되었는데 찾을수 있을까요??
이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계시는데~아버님 운명 후 갑작스럽게
전답 일체가 큰아들에게 이전되었습니다.이제야 시골집과 논을 매각할려
합니다.
당시 아버님이 유서나 언급은 전혀
없는 상태였고, 형제지간은 6남매
입니다.
군에 있을때라 몰랐는데~
모두 매각한다니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권이 있음에도 타인이 임의로 모든 재산을 자신이 상속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상속회복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전답 일체가 아버지의 명의였다면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질문자님의 상속지분만큼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아버님이 사망 전에 아버지의 의사에 의하여 처리가 된 것이라면 유류분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사안은 자료가 너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속회복 청구의 문제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처리가 되었는지 사실 관계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곧바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고 상속인들의 상속협의가 없는 이상 위의 등기 이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로 실제 사안을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