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을 안해서 부정적 영향을 주겠다고 하는 것 만으로 협박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던진다 탈주한다 트롤한다 하는 것 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누가 왜 협박하냔식으로 말하길래 당혹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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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나 실제로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게임을 하지 않아 게임운영에 어려움을 주겠다는 것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