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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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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안해서 부정적 영향을 주겠다고 하는 것 만으로 협박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던진다 탈주한다 트롤한다 하는 것 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누가 왜 협박하냔식으로 말하길래 당혹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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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나 실제로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게임을 하지 않아 게임운영에 어려움을 주겠다는 것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