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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암투병으로 산정특례를 받아 진료비 5%만 내고 있습니다.

현재 암 투병중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진료비의 5%만 내고 있습니다. 3차 항암이 끝나는 다다음주에 ct, mri, 뼈스캔을 또 찍는다고 하는데 이 세 항목은 제가 알기로 비급여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은 산정특례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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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인 CT, MRI, 뼈스캔에는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이지만, 실손보험이 있으시다면 해당 항목에 대해 실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판단이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부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담당 의사에게 확인 후 정확한 처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자로 등록되어 혜택을 보고 있다면 급여부분의 항목입니다 비급여항목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질병에 대하여 쾌유하시길 기원합니다.

    산정특례로 치료비 5% 납입중이신 부분은 급여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3가지 부분이 비급여 검사항목이라면 산정특례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항목에 한하여 진료비를 지원해주는것입니다.

    해당 비급여 항목은 가지고 계신 실손의료비로 청구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부분은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 되고 5%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는 급여부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비급여 치료나 검사라면 산정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저도 산정특례인데 ct와 mri 모두 적용을 받았습니다 저는 10프로였습니다. 의사의 역할을 기대해야할거 같네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