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 토지에 외부침입을 막기 위해 CCTV 설치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부친이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토지를 관리를 못해서 방치중인데 누군가 와서 개인 물건을 절도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금액대가 높지 않고 그 물건 때문에 비싼 CCTV를 설치 하려니 가성비가 떨어져서 그냥 방치 했는데 2달 전에 반려견에게 줄 사료 20kg X6포를 보관 하다가 절도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예초기며 심지어 장독도 들고 가더라구요. 그래도 난 그러려니 했습니다만.... 저번주에 1톤 트럭 2대가 와서 개인 밭을 어슬렁 거리는 걸 이웃 어르신이 발견하곤 도망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는 이젠 진짜 CCTV 설치 할 생각으로 물건은 이미 준비해서 주말에 설치 할껀데 개인 사유지에 CCTV 설치하면 CCTV 설치 중 푯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와 만약 현행범 신고로 잡아서 책임을 물을 때 어디까지 책임을 물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아무리 착하게 지내려 해도 이런식으로 하면 악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 CCTV나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야 하는지.. 참 ...... 그러지들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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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조건은 갖추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시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