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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개개비26
2024년도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및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없는것으로 압니다.
참고로 학교는 회계년도가3.1~다음연도 2월말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 네, 2024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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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3월 1일자로 지급되겠습니다.
다만,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불리하지 않게 지급되겠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3.1.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29자로 퇴직할 경우 올해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전 퇴직이기 때문에 2024년도 연차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일단 29일 퇴사하므로 24년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007년 9월 10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96개 회계연도(1.1) 기준 281개 입니다. 따라서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두 경우 모두 2024년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