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거래 대행 하시는 분이 자산조달계획서를 이상하게 신고 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 형식으로
법무사 통해서 계약 한 거고요.
실거래 신고 하시면서
자산조달 계획서를
저한테 (매수자입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엉망으로 신고 하셨습니다.
총 부동산 가액이 1억 3500만원인 주택입니다.
광역시의 조정지역이긴 한데 주택 위치는 변두리 입니다.
금융기관 대출도 없는데 금융기관 대출 6000만원
예금액도 아니고 보유 현금으로 7500만원을 신고 하셔서
총합만 맞춰 두셨더라고요.
잔금 치르는 당일(계약 체결일로 부터 1달이 넘은 상태입니다)에서야 이걸 발견했습니다.
수정신고가 따로 안되는 거 같은데
소명 요청이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명해야 할까요?
계약 취소 후 재신고 해야 할까요.
재신고 하기엔 1달이 넘은 시점이라 과태료 부과 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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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신고서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제 판단으로는 재신고보다는 소명신고가 나아보입니다
재신고의 경우 과태료 부과도 있고 각종 불편함이 따릅니다
소명신고가 올 것을 대비하여 관련 사항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취득자금을 잘못 신고를 하였다면 소명을 하기 전에 자진해서 실제 자금 출처되로 신고를 정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