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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시 다른 일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책상에 실수를 하거나 다른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직위해제시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책상에서 다른 일을 할수 있는건가요? 회사일이 아닌 다른 개인적인 일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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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일이 아닌 다른 개인적인 일은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통상 업무를 하지 않은채 대기상태이므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제재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일이 아닌 다른 개인적인 일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와 같은 행동은 회사로 하여금 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함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위해제에 따라 구체적인 지시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별도의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용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내용 중 하나인 대기발령,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사내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됩니다. 사내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위해제기간 동안 회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개인적인 일을 해도 상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 기간 중에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 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할 시 이를 제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례 없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직위해제 후 아무런 일을 안주는 경우에도 어느정도의 개인용무는 가능할 것입니다.

      겸업수준으로 개인업무를 과하게 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런 행동도 못하게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시 책상에 앉아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 및 부당 대기발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