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자동이혼이 가능한가요?
와이프는 미국에 저는한국에 따로산지 15년이 됐습니다..와이프는 그동안 한번도 한국을 나오지 않았구요.저도 2007년에 미국에서 나와서 한번도 가질않았습니다,연락도 안됩니다.한국에서 저혼자 이혼청구하면 와이프 동의없이 이혼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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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청구도 가능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는 해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주소를 모른다는 등의 사정의 경우에는 법원에 이를 소명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출정없이 재판진행으로 이혼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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