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주소를 모른다는 등의 사정의 경우에는 법원에 이를 소명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출정없이 재판진행으로 이혼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