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자동이혼이 가능한가요?

와이프는 미국에 저는한국에 따로산지 15년이 됐습니다..와이프는 그동안 한번도 한국을 나오지 않았구요.저도 2007년에 미국에서 나와서 한번도 가질않았습니다,연락도 안됩니다.한국에서 저혼자 이혼청구하면 와이프 동의없이 이혼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청구도 가능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는 해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주소를 모른다는 등의 사정의 경우에는 법원에 이를 소명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출정없이 재판진행으로 이혼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