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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소쩍새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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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연차수당 관련 판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1년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이 최근 많이 줄었다고 들었고, 그게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판례가 2개가 될수있나요? 있다면, 기존 대법 판례는 아예 무효가 되는건가요? 바뀌게 될 여지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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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가 26개가

      아닌 1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이 최근 많이 줄었다고 들었고, 그게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판례가 2개가 될수있나요? 있다면, 기존 대법 판례는 아예 무효가 되는건가요? 바뀌게 될 여지는 없나

      판례 및 행정해석변경에 따라서 1년+1일 근무해야 15일 연차발생합니다.

      전원합의체는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고용노동부 해석 및 대법원 기조가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연차를 주장하더라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법리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그동안은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해석해왔던 것입니다. 판례가 두개가 있는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두 가지 이상일 경우 가장 마지막의 판례가 최종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직전 판례와 최종 대법원의 판례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직전 판례의 내용이 변경되어 더이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과 관련된 판례의 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될 여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판례가 변경되면 기존 판례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영향으로 종전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하는 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