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알바하는 가게가 부동산에 내놨는데 5월로 시작으로 계약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신다 하셔서 계약 완료 되면 당장 가게 문을 닫고 월세만 내신다고 직원분과 알바생한테 통보를 하셨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사장님한테 듣지도 못하고 직원을 통해 알았는데 이부분에 대해 저 아니면 직원이나 알바생이 신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작년 5월에 입사해서 11월달에 그만두고 저번달에 다시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일이 생길 경우 사장님이 미리 말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신고 할 수 있는게 있으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비겁해서 신고하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질문자님을 해고한 상황은 아니므로 현 시점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추후에 해고 시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 법에 따라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전 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직은 실제로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것이므로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해고가 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