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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귀중한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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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알바하는 가게가 부동산에 내놨는데 5월로 시작으로 계약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신다 하셔서 계약 완료 되면 당장 가게 문을 닫고 월세만 내신다고 직원분과 알바생한테 통보를 하셨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사장님한테 듣지도 못하고 직원을 통해 알았는데 이부분에 대해 저 아니면 직원이나 알바생이 신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작년 5월에 입사해서 11월달에 그만두고 저번달에 다시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일이 생길 경우 사장님이 미리 말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신고 할 수 있는게 있으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비겁해서 신고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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