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하여 공동 지분으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이혼을 한 이후에 해당
공동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공동 지분 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비과세인 경우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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